에이미, 과거 800만원어치 가방 2개 순식간에 구입? 이래놓고 "통장에 430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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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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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사진=에이미 미니홈피]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에이미가 출국명령 취소 소송 항소에서 패소한 가운데, 과거 사치를 부리는 행동이 다시금 화제다.

과거 방송된 올리브 '악녀일기3'에서 에이미는 바니와 함께 한 매장에서 망설임없이 800만원어치 가방 2개를 구입했다. 당시 에이미는 재력가의 딸로 알려져 화제와 함께 금수저라는 논란을 가져왔다.

하지만 유명세를 탄 후 쇼핑몰까지 운영했던 에이미는 QTV '순위 정하는 여자3'에서 신지가 '남자들이 에이미 통장 잔고를 궁금해한다'고 묻자 "가슴이 아프다. 지금 내 통장엔 430원뿐이다. 변호사 고용하느라 돈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에이미는 쇼핑모 '더에이미' 수익정산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한편,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솟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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