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엑스레이 감정 시작…감정의들 의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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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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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레이로 동일인 판명 여부가 쟁점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관한 재판에서 감정의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측 감정의들은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동일인 판명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 측 감정의는 동일인 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58) 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앞으로 엑스레이 등의 감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협의했다.

재판의 핵심인인 주신씨가 다음달 22일 신체검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으나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주신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당일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의들이 나서 지금까지 거론된 엑스레이나 사진 등으로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3명씩 추천한 감정위원 총 6명이 출석한 가운데, 감정 대상 14개 항목을 확정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피고인 측 감정위원 오모씨는 엑스레이만으로 동일인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 감정위원 김모씨는 특징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 판정이 가능하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씨는 동일인 주장을 위해서는 60억 인구 중 그런 특징적인 소견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재판부는 양측에 주신씨의 공군 신체검사 자료,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재검, 자생한방병원에서의 엑스레이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감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정위원들이 작성한 감정서는 주신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앞서 양씨 등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 2012년 2월 실시한 세브란스병원의 공개 신체검사 과정에서도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주신씨의 병역기피 논란에 관해 이미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검증이 이뤄진 만큼 더 이상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주신씨는 당초 현역 입영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지만 4일 만에 허리 통증으로 귀가, 같은해 12월 추간판탈출증으로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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