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의 뒤늦은 후계자 주장…근거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09 17: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8일 기자 간담회를 열면서 끝난 줄 알았던 롯데가 형제의 난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롯데 후계자는 신동주이며,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의 그룹 장악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으며,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은 대부분 억지"라는 반응이다.

◇ "경제적 지분 가치 훨씬 많아" vs "급조한 궤변일뿐"

이날 간담회에서 신 전 부회장측은 '롯데그룹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한국 호텔롯데의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광윤사 28.1% ▲종원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이다

그런데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주주들 가운데 LSI(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는 의결권이 아예 없고,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 등은 '단순 의결권'만 갖고 있다.

홀딩스 직원이 과장이나 등기임원이 되면 종업원·임원 지주회에 속하게 되는데, 대표자 1인을 통한 제한된 의결권 행사만 가능하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만큼 제대로된 주주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처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주들을 모두 빼고 진짜 의결권을 가진 지분만을 모수(母數)로 다시 지분율을 계산하면, 광윤사의 지분율이 과반인 55.8%에 이른다는 게 신 전 부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 지분을 신 전 부회장 측은 '경제적 지분 가치'라고 표현했다.

간단히 말하면 실제로 롯데홀딩스의 경영상태·기업가치 등과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얽혀있는 주주가 광윤사라는 것이고 이 광윤사의 최대 주주가 신 전 부회장(50.0%)인만큼, 광윤사 지분율이 38.8%에 불과한 신 회장보다 그룹 승계자로서 정당성을 갖췄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롯데그룹은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궤변"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단순 지분율, 의결권 지분율 등은 들어봤지만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정책본부 법무팀 등에도 문의해봤지만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미 홀딩스 주주들의 대표가 모인 이사회와 임시주총 등이 지난 7~8월 신 회장을 그룹 총수로 인정했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의 이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 "신격호 대표이사 해임 절차 하자" vs "적법한 절차 거쳤다"

신 전 부회장측은 신 회장이 지난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직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7월 27일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나타나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포함한 이사 6명을 해임했다.

신 회장 등 해임된 이사 6명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불법적"이라며 다음날인 28일 정식 이사회를 열고, 오히려 신 총괄회장을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롯데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하려면 재적 이사의 감사 및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 회장 등은) 총괄회장이 (당시) 일본에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동의 없이 총괄회장직에서 해임했다"며 "이와 관련한 무효 소송을 이미 일본에서 제기했다"고 말했다.

롯데홀딩스 이사인 신 총괄회장에게 알리거나 동의도 받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결의 내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모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으며, 재적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신 회장만 아버지에 관한 일이라 기권하고 나머지 참석이사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극명한 시각 차이 탓에 향후 롯데 경영권을 놓고 벌어지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는 "당연히 100% 승소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도 "주총과 이사회 등 모든 경영권 확보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저쪽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