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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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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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청주지법은 1일 청주 수곡중 1학년 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법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유학기제는 교육부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참여형 수업과 직업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날 청주지법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을 방청하고 자신들이 직접 재판 과정에 참여해 나름의 판결을 내보는 모의재판도 체험했다. 또 방태경·정혜원 판사와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대답을 듣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올해 처음 지정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어서 이를 기념한 손도장 찍기 행사도 마련했다.

청주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은 '2015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의 한 글자씩을 찍어서 이를 모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 4일 충북도교육청과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지법은 오는 12월 3일까지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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