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 다시 나갈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 복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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