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근로자 업무와 무관한 일, 강요 안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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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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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강화' '해고예고 대상 조정' 골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 조정'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은 명시하고 있지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 조정'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김영주 의원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다양한 적용 '예외 규정'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해 근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예고해고와 관련해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축소 조정해,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계약 상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가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우려가 크다"며 "근로 장소와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해,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잡한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건이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조정해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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