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입법취지 위반 규칙 등 1150여 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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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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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 지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정한 조례 가운데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등 조례의 입법취지를 어긴 사항이 1100여 건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 제4선거구)이 시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14년 12월 기준 서울시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실·본부·국별 정비가 필요한 발굴 현황은 총 1154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263건,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135건,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 70건, '입안매뉴얼 미준수 등 기타사항' 686건 등이다.

오경환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규칙 및 서울시장 방침 등은 서둘러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해당 규칙과 방침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중에서 경미한 정비사항은 조례정비특위에 제출하고, 규칙의 경우 일괄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향후 자치법규의 정비에 대해 △시의회 조례정비특위 제출 △일괄개정 규칙안 마련 개정 △해당자치법규 개정시 반영 요청 등 기준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일정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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