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폐기]진중권“대한민국은 입헌공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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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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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6일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불발돼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대해 진보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대한민국은 입헌공주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법 개정안 폐기에 대해 “<긴급> 국회법 재의 무산…19대 국회 종료 시 자동폐기. 대한민국은 입헌공주국입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공주님에게서 나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의 수정을 위한 근거 법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지 39일만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회법 개정안 진중권 국회법 개정안 진중권 국회법 개정안 진중권 국회법 개정안 진중권 국회법 개정안 진중권 국회법 개정안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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