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에 뇌물주는 세무사 등록취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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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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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세무대리인 부조리 엄벌키로

  •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가동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최대 3년간 세무대리인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사진=국세청 제공]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2년간의 직무정지나 3년간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일대일 면담제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때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은 세무대리인의 부조리로 세금 징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제도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한층 활발하게 사전 안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법인세는 17조8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4%(2조1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은 12조7천억원으로 8.5%(1조원) 늘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관서장회의에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세수 확보, 체납·탈세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새로 개편한 국세행정 통합시스템 이름을 '엔티스(NTIS)'로 확정하고 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선포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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