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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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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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블로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은 올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다가 기소된 김기종(56)씨가 북한의 선동을 추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를 추가로 확인,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직후부터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금융계좌·통화내역 수사 등을 통해 그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영향을 받고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간첩 전력자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남혁명론과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으며,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노선을 수용하고 그에 동조하는 문건 등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영화예술론' 등 책자 및 유인물 29건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등 46건의 디지털 문건, '하나됨을 위하여' 등 김씨가 직접 쓴 책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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