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AIIB, 7300억달러 인프라시장 열린다...AIIB 통해 북한 지원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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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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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지분율 순위 5위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지역 인프라 건설 시장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AIIB의 투자 사업이 건설·토목 인프라 뿐 아니라 통신·IT, 전력, 상하수도 등으로 광범위한 만큼 우리나라의 다양한 업종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ADB(아시아개발은행)가 2009년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WB)과 ADB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투자 비용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연간 2360억 달러 수준이다. AIIB가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지분율 5위라는 비중있는 자리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각종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28일 베이징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사업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북한은 AIIB 회원국은 아니지만 환경 여건이 충족된다면, AIIB를 통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 지분율 어떻게 되나

AIIB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다. 애초 500억 달러로 책정됐다가 참가 희망국이 대폭 늘면서 증액됐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이 배분된 일부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출범시 청약자본금은 982억 달러로 시작한다.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역외국 비중은 25%다.

중국은 30.34%로 지분율 1위를 차지했고 투표권도 25% 이상인 26.06%를 확보했다. 투표권은 국가별로 동일하게 분배되는 기본표 때문에 지분율보다 낮게 책정됐다.

중국에 이어 인도가 지분율 8.52%, 투표권 7.51%를 배정받았고, 러시아가 지분 6.66%, 투표권 5.93%를 받았다. 러시아는 역내국가로 분류됐다. 역외국으로서는 독일이 지분 4.57%, 투표권 4.15%를 받았으며, 이어 우리나라가 역내국으로서 지분 3.81%, 투표권 3.5%를 분배받았다.

◆미일 추가가입 중국동의없이 불가

AIIB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총회는 이사회와 사무국에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신임 가입국 결정, 자본금증감, 성원국가 자격 중지, 이사회 구성, AIIB 총재선임 등은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남는다.

총회는 사안별로 단순다수결, 특별다수결, 최대다수결 등 세가지 형식의 투표로 의사를 결정한다. 일반사항은 투표권 1/2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단순다수결로 결정된다. 신규회원국 가입, 기타금융 제공, 부속기관 설립 등은 위원 1/2, 투표권 1/2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결로 의결된다. 비회원국 지원이나 수권자본금 변경, 이사회 규모 변경, 협정문 개정 등은 위원 2/3, 투표권 3/4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최대다수결로 결정된다.

중국의 투표권이 26.06%이기 때문에 최대다수결로 결정되는 사안에 한해서는 중국이 거부권을 지니게 된다. 자본금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미국이나 일본의 AIIB 가입, 그리고 북한 등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국의 동의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해지는 것.

◆이사회, 총재 부총재 인선은

10개국 이상, 지분율 50% 합계 이상이 각국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할 때 협정문은 발효되며, 총회가 소집된다. 총회는 우선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12인의 이사(역내 9명, 역외 3명)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은행의 정책수립, 총재에 대한 권한 위임, 사무국 업무감독, 예산승인 등의 직무를 행한다.

또 총회는 최대다수결 투표로 사무국의 수장인 총재를 선출한다. 총재 선출은 투표권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중국이 거부권을 쥐고 있는 사항이다. 현재 진리췬(金立群) AIIB 임시사무국 국장이 유력하다. 또한 1인 이상의 부총재를 두게 된다. 부총재는 역내 1명, 역외 1명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인 만큼 이사, 총재, 부총재, 주요직원 등은 면책특권과 면세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AIIB 본부는 베이징에 두며 다른 지역에 사무소나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협정문은 영어, 중문, 불어로 작성됐으며, AIIB의 공식언어는 영어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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