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 결혼 합법화…성전환자 軍복무·타국 합법화 영향 등 파장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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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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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 ‘성전환자 차별조항 폐지’ 법안 발의…필리핀·남미, 긍정적 효과 기대

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린 뒤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이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빛 조명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가디언 영상 캡처]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내려지면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조항 폐지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재키 스페이어(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내달 성전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 모든 군인에 대한 비차별 보호정책을 국방부가 즉각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및 차별 금지 법안을 추진하는 등 성(性)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는 분위기에 민주당이 발빠르게 합류한 것이다.

법안에는 군대 내 의료보험제도를 포함해 성전환자 군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어 의원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 항상 ‘타이밍’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는 것이든 성전환자를 위한 동등한 군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든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성전환 손녀’를 둔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동료 하원의원 약 20명과 함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내 성전환자 복무 금지 규정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도 현재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카터 장관은 지난 2월 성전환자 입대 및 복무 문제에 대해 “열려 있다(open-minded)”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성전환자 입대 금지 규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이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인 성전환자 복무 금지 법안의 처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성전환자의 군 입대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약 1만5000 명 가량의 성전환자가 몰래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미 대법원의 결은 타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 다수국가에서 수용된 동성결혼 허용 결정이 미국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번 미국의 결정이 다른 나라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사법 시스템이 미국 법체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인권단체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실비아 에스트라다 클라우디오 필리핀대 교수는 “미국 대법원 결정이 필리핀 내 (동성결혼 허용) 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남미 국가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했던 아르헨티나의 결정이 미국에 영향을 준 데 이어 이번 미국의 결정이 또다시 남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스테반 파울룬 아르헨티나 성소수자협회 회장은 “미국의 결정이 타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종종 미국의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일 것이고 각국의 동성결혼 허용 운동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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