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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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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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문형표 해임’ 일단 유보…향후 사회적 기구 개입 없어야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 된다.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조해진·이춘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강기정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5월 임시국회 처리 안건에 대한 담판 협상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해 새정치연합에서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새누리당 조원진(왼쪽부터) 간사,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간사,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당초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는 없다는 강경 방침이었으나, 이날 회동에서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 연금개혁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그간 문 장관 해임에 완고한 입장이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문 장관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앞으로 진행될 기구의 정상적 진행이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면서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이는 야당이 문 장관의 해임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계 처리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되, 문 장관이 또 다시 사회적 기구 논의 과정에서 돌발 발언을 할 경우 그때는 해임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앞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청와대의 방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의한 국회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회적대타협기구 원칙을 최대한 복원하는 방식으로 (여야 5·2 합의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유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저희도 집권여당으로서 늘 중심을 잡고, 정부나 청와대에 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도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응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일 여야 지도자가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한 (연금개혁) 합의는 충분히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 이 원내대표께서 그날의 합의를 복원하자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심정”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노후 소득보장 등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가 발족하면 저희들도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향후 문 장관의 개입 방지를 시사했다.

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놓고 접점을 찾은 데 이어 새누리당이 여야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는 등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을 밝혔지만,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관련 국회법 개정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야당이 지난 6일 ‘5·2 합의’가 무산된 이후 문 장관의 잇단 발언이 사회적 기구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해임을 요구하며 협상 여건이 급랭했다. 앞서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야당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 마케팅”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조해진·이춘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회동을 갖고 여권이 문 장관의 잇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가 보완 작업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가 '3+3 회동'을 통해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 상정 등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현안에 대해 극적 합의안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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