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에 성형수술 불법 알선 브로커 10여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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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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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수십명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형수술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씨(33) 등 10여명을 구속하고 10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4월 서울 강남지역 등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다른 브로커들도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법적으로 고객 유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성형브로커 10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당국에 등록하면 합법으로 인정된다.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들은 모두 미등록 상태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브로커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구속 기소해왔다. 출국금지 조치 된 100여명은 강남구 일대 성형외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장부에 등장하는 브로커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브로커들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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