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글리 차이니스 철퇴 나서...공공장소서 코 후비기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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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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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춘제 기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서울 명동 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명동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관광지나 공공장소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른바 '어글리 차이니스'(Ugly Chinese)의 불량 행위 단속에 나섰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광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 5월부터 중국인들이 국내외 관광에 나설 때 지키도록 했다고 중국 신민망(新民網) 등이 2일 전했다.

새 규범에는 공공장소에서 코 후비지 말 것,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지 말 것, 비행기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말 것, 공중 화장실을 장시간 점유하지 말 것, 의자를 밟지 말 것, 탕류를 먹으며 소리를 내지 말 것 등 구체적 규정이 포함됐다. 

공중 화장실에 비치된 화장지와 같은 공용품을 적당히 사용하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장애인용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매년 전세계 관광지를 찾는 유커(遊客·중국 관광객)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유커의 '비문명 행위'가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유커의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시행하고 관광지나 기내에서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국민을 블래리스트에 올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자국민은 출국, 은행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여행사나 관광안내원이 지켜야할 준칙도 제시했다. 여행사에는 관광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불합리한 저가 관광상품을 만들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관광안내원에게도 공중도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물론 관광지에서 질서를 심하게 해치는 관광객을 당국에 신고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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