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심의·의결…체력시험 성적 반영 비율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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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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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는 28일 소방공무원이나 간부후보생 채용 시 체력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종전의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원 출신 특별채용자는 지방소방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승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 사고를 막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문 기관으로부터 가스 배관의 안전 상태에 대해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관리 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해 이행하고, 이에 대해 가스 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해당 기관이 가스 배관 시설의 관리 계획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에 가스 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년 12월31일까지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관계 기관은 이듬해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수력 발전사업자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고, 주민복지지원 사업에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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