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조희연 교육감, 고승덕 의혹으로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무혐의로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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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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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조희연 교육감, 고승덕 의혹으로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무혐의로 가고 있었다”…조희연 교육감, 고승덕 의혹으로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무혐의로 가고 있었다”

Q.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심경을 밝혔죠?

-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23일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진심과 판결이 괴리돼있다고 느낄 때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Q. 조희연 교육감 무혐의 가능성이 컸다는데 왜 갑자기 유죄 선고가 내려졌나요?

-조 교육감은 오늘 기자들에게 선관위가 주의경고도 했고 경찰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무혐의 결론을 내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는 검찰 역시 무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2심에서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조희연 표 교육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 교육감은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고 주저함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서울교육의 혁신의 방향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세월호 이후 우리 시대, 사회가 요구하고 요구받는 변화된 교육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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