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특별사면 발표 당일 갑자기 성완종 명단 추가…"이명박 당선인 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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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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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획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 당일 갑자기 대상자 명단에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전 회장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석가탄신일, 16대 대선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면을 받은데 이어 참여정부 말기인 2008년 1월에도 특사 대상이 됐다. 2004년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돼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지 한달 만이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2007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발표 당일인 12월31일 성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홀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올린 사면 대상자 74명 명단에는 없던 성 전 회장이 당일날 추가됐다는 것이다.

사명 대상자 명단에 누구를 추가하는 작업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시 사면 실무를 담당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 일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 쪽의 요청이라며 법무부가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양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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