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속터미널 주변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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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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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단속]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정체 해소에 나선다. 우선 택시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서울고속버스(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주변 도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달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인근은 평소에도 오가는 차량이 많은 곳이다. 고속버스가 도착하면 승객을 태우고 떠나려는 택시가 승강장에서 시작해 길게 대기, 이로 인한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과 상충하는 경우도 벌어져 안전을 위해서도 개선은 시급하다. 보도 안쪽으로 들어간 택시전용 정차공간인 '택시베이'는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주변에 각각 3개소, 1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는 차도 가장자리, 그 중에서도 택시승강장에서부터 늘어선 택시와 일반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구간에 단속인력 54명을 상시 배치하고, 단속지점에는 현수막·고정식 폐쇄회로(CC)TV에 부착된 LED전광판 등으로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한다.

아울러 고속터미널역 근처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 황색점선으로 된 남부터미널 도로 차선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황색실선으로 바꾼다.

승객 이용은 적으면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고속버스터미널(센트럴시티) 건너편 택시승강장의 경우 현 위치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앞으로 옮겨 활용도를 높인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정체 해소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만큼 택시 등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향후 터미널 부근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시민 집결장소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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