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축구팬 11명에게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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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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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이집트 법원이 19일 2012년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참사 재심에서 축구팬 11명에게 사형을 신고했다.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 21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 21명의 사형 선고자를 포함해 73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73명 가운데 경찰관 9명과 축구클럽 관계자 3명을 제외한 61명은 축구팬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이집트의 포트사이드에서 열린 알 마스리와 알 아흘리 경기가 끝나고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안고 있다. 양팀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면서 74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종 판결은 5월 3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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