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음식사진 저작권 관련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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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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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판매업체, 저작권 침해했다며 음식점주 등에 합의금 요구 증가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최근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사진과 관련하여 음식점주들이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업체(이하 이미지 판매업체)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분쟁사례는 ① 음식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달 앱 측에 의해 음식사진이 등록되거나 ② 음식점주가 메뉴판 등에서 촬영·전송한 음식사진이 배달 앱 측에 의해 등록되어 발생하고 있다.

 음식점주들은 이미지 판매업체 등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기 보다는 분쟁대상인 음식사진의 저작물성 및 분쟁의 유형별로 책임소재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도 촬영대상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였을 뿐, 촬영자의 창조성․개성 등이 별도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또한, 분쟁의 유형별로 ① 배달 앱 측에서 제공하는 음식사진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계를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② 메뉴판 등에 있는 음식사진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한 해당 음식사진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음식점주 외에도 음식사진과 관련하여, 배달 앱 측은 저작권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이미지 판매업체도 그 이용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리행사를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달 앱 음식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 등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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