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인 기준 월110만원'으로 세월호 참사희생자 가구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03 13: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강문정 기자(인터넷)]


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지원·추모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및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9명,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6명,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지명한 3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지원·추모위는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18개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중 8개 사항이 결정됐다.

세월호 참사 사건의 희생자들의 가구에게 생계지원 차원에서 위원회는 1인 기준으로 월 27만6천400원으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천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들에게는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결과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병원비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밖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자세한 추진계획과 지원절차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합 설명회를 열어 안내할 예정으로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