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 면세점 새 사업자에 롯데 선정…서귀포에서 연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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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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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롯데면세점이 다음달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제주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롯데면세점을 다시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새 면세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면세점 운영에 따른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기로 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현재의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제주로 매장위치를 변경해 특허를 신청했다.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영업준비 기간을 가진 뒤 앞으로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특허 신청에는 롯데와 호텔신라, 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현재 호텔신라는 제주시에 면세점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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