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대를 대비하자] '늙어가는 한국' 앞으로 2년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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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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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고령사회' 진입

  • 올해 생산가능인구 정점…내년부터 하락세 전환

  • 정부 정책 실효성 한계…사회구조 개편 본격 착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17년이면 고령 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2000년 초반 65세 이상 인구 7% 이상을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년 후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으로 ‘고령 사회’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 사회에 대비한 정부 정책 등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칫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고령 사회를 헤쳐갈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전망이다. 본지는 <한국, 고령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제로 3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17년 한국의 고령 사회 진입은 각종 수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지난해 12.7%로 나타났다. 고령 사회에 근접한 수준인 셈이다.

최근 추세대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면 산술적으로 2017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된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 국가는 장기불황 늪에 빠진 일본, 심각한 재정위기의 이탈리아, 일찌감치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독일 등 3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올해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3.0%다.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하락세로 접어든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내년 3704만명에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특히 2008년 이후 5차례나 고령 사회 관련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혼란을 거듭했다. 그만큼 제도가 자주 바뀌었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수립할 3차 기본계획을 고민하는 이유다.

정부 역시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이 실효성 부문에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맞춘 사회구조 개편에 착수한다는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에는 결혼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교육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 정년 및 연금제도 개편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1~2차 기본계획을 추진했지만 정부 예상보다 출산율 회복 지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됐다”며 “향후 3차 기본계획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만큼 전문가 의견 등 여러 채널을 가동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동안 대책 평가, 3차 기본 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2~6월에는 지역현장 방문, 여성·시민단체·경제·노동·종교·교육계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협의체 운영 등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7월에는 기본 계획 시안 공청회 개최, 9월에 최종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 수립과 함께 재외동포 활용 정책도 올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활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포의 국내 유입을 통한 적정 인력 공급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포의 국내 취업 문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결정되는 단순 외국인력과 다르다”며 “동포 정책과 노동 정책을 조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고령·초고령 사회는?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한국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2014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7%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후기고령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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