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과 M&A 관련 양해각서 체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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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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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9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이 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두바이투자청은 앞으로 3주간 쌍용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그 뒤 양측은 양해각서 내용을 토대로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두바이투자청을 선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2대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청은 쌍용건설의 인수대금으로 2000억원 안팎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쌍용건설의 가치로 알려진 3000억원보다 적은 것이다.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우방산업 컨소시엄은 15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로 국내도급협력업체만 1480개에 이르는 대형건설업체인 쌍용건설은 2013년 3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월부터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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