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 청구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8 15: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1월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개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행정심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이 개통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은 행정심판 진행에 있어 청구인의 청구에서부터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 년도인 올해는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등에 기반시설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당분간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와 같이 종이서류를 통한 수기작업과 병행해 일정기간 시험 운영을 거쳐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편,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경상북도농업인회관에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등 영남권 6개 행정심판위원회 및 시군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재결로 도민들의 호평을 받아왔는데,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 도입을 기회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도에서는 앞으로 계속 도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