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군무원 채용 응시 상한연령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3 12: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무원 채용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9급·7급·5급 군무원 공채의 응시상한연령은 만 40세였으나 내년부터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군무원 직급별 특별채용의 응시상한연령 만 45∼53세도 폐지된다.

일반·기능군무원 특별채용 때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