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종시 이전완료에 맞춰 세종청사서 첫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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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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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재난 발생시 총리가 사령탑… '재난관리기본법' 의결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자신이 주재하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러 세종청사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세종청사 국무회의는 세종시로의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에 맞춘 것이다.

청와대는 "오늘 국무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가행정의 중심지로서 세종청사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 36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만3000여명과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3000여명 등 1만6000여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되며 대한민국 행정중심도시로서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사령탑 역할을 하는 내용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의결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재난법은  △국무총리에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 △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 △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권 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 재난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법에 명시됐다.

자치단체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서는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다.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점검 실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 책임을 진다.

이외에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가맹 분야 법률 개정안 등을 비롯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최대 2% 부과하는 안이 상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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