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의 정성으로 정신질환자 새 인생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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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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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 책임관 양승철]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김영일씨(가명, 남, 30세)의 어려운 환경을 도와 새 인생을 찾아준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 양승철 책임관의 이야기가 주변을 훈훈하게 한다.

김씨는 비행과 가출 등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었으며, 지난 2010년 9월에 과도로 사람을 다치게 해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일정기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의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조건으로 출소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다.

당시 김씨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가정환경조차 열악해 정신과 병원의 입원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양 씨가 나서 관할 시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의했고, 김씨를 지역사회 통합사례 대상자로 지정받아 치료받게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우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저항하는 김씨를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이어 관련 담당자들이 주민센터에 모여 회의를 개최한 결과, 긴급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지정절차 진행, 김영일씨 세대의 가재도구 정리 및 주거 청소 등의 지원을 확정했다.

이러한 결과로 김영일씨 세대에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긴급생계비(약 300만원)지원, 종합복지관의 후원으로 씽크대 및 도배, 장판 교체, 새마을 협의회의 후원으로 오래된 지붕교체 및 수리 등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김 씨는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이 많이 호전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병원치료비의 부담도 덜게 됐다.

이러한 경험을 한 양승철 씨는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선징형사제도이다"며 "혹자는 범죄자에게 너무 많은 지원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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