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업계는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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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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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적 성장에만 주목…전파사용료 유예 기간 연장 등 당면 과제 시급

[이통3사 알뜰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돌아선 민심을 의식해 사업자 옥죄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과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는 앞으로 ‘○○ 공식 알뜰폰 대리점’ 등의 이동통신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단순한 안내 차원에서 벗어나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여기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은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알뜰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과 관련한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이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지난 13일 스스로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선언식’ 행사했는데 미래부가 너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미래부 등 관련 부처가 전파사용료 유예 등 실질적인 당면 과제를 외면하고 생색내기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알뜰폰 업계는 내년 9월 종료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는 매출 규모와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파사용료는 1인당 461원으로 동일한 것도 문제다.

알뜰폰 가입자는 431만여명(10월 기준)으로 이통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등 외적인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매출은 전체 통신시장의 2.5%에 불과한 상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알뜰폰 시장상황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적자가 1708억원에 달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알뜰폰이 도입된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지만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뜰폰 전체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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