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에 밀린 계류법안 8600건…연말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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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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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제 첫 시행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사실상 올인하면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올해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제 첫 시행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사실상 올인하면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후 2년반 동안 총 1만2000건에 가까운 법안이 접수됐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 및 파행 등으로 70%가 넘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돼 있다.

특히 정기국회 시작 이후 9월 한달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고, 법안소위 복수화를 둘러싼 대립이 이어진 탓에 정무위와 환경노동위는 지난주 가까스로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마쳤다.

현재 대부분의 상임위는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최근 들어서야 계류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라,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꼽은 쟁점 법안들은 시일은 촉박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공기업 개혁·규제 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현재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양측 모두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현재로선 "정기국회에서 (계류법안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될 예산 부수법안의 지정 및 처리 과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임시회 개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FTA 처리 등 긴급한 현안 외에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임시회를 요청해 법안 처리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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