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경찰, 세월호 집회 진보단체만 채증…보수단체는 0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0 11: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5월 서울 여성가족부 앞에서 시민촛불 원탁회의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찰이 진보단체가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집중적으로 채증활동을 펼친 반면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18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471건의 채증을 했다. 가장 많은 집회가 열린 서울에서만 444건의 채증이 이뤄졌다.

반면 어버이연합과 한국자유총연맹, 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세월호 맞불집회'에서는 단 한 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수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구호 제창 등 불법행위나 미신고 행진 등에 대해 경찰은 채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법집행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을 많이 검거했다는 이유로 일부 경찰관들이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115명이 연행됐는데, 그 직후인 5월 24일 경기청 기동대 경찰관 4명이 서울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임 의원은 "경찰관들이 포상을 받은 것은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부상자가 속출했고 검거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 탈의 강요를 받는 등 인권침해가 많았음에도 관련자 처벌은 하지 않고 포상한 것은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