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상고심 주심에 김소영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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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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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소영 대법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사건의 주심을 자동 배당 방식으로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으로 결정했다.

대법원 1부에 속한 김 대법관은 같은 재판부 소속인 이인복·김용덕·고영한 대법관과 함께 내랄은모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만큼 이 사건을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지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 대법관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 같은 재판부 대법관들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 심리를 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가 상반될 경우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구속만기를 고려하면 대법원은 늦어도 내년 2월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 대법관은 일선에서 재판업무를 할 때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엘리트 여성 법관이다.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심의관, 업무상 공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최초의 현직 판사라는 기록을 남기며 사법부 내에서 '여성 법관의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법이론에 탁월하고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한국전쟁 학살 민간인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내란음모·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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