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축소신고 적발…'과태료 1천만원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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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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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동명(57·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한 형사사건을 수임한 뒤 받은 수임료 2200만원 가운데 1100만원만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변협은 이런 사실을 적발, 지난달 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법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1년 5월 개업했다.

그는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직원 고용 건에 대해서는 "행정 착오로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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