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망할 것 알고도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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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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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지난 5월 28사단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해 병사 4명에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임병들의 윤일병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목격한 목격자 김모일병의 증언도 윤일병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일병은 피고인들의 폭행과 가혹행위의 강도, 잔혹성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윤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았고,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윤일병의 선임병들은 행동이 느리거나 어눌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고 기마 자세를 시키거나, 치약 한 통을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러누운 얼굴에 1.5ℓ의 물을 붓거나 바닥에 뱉은 가래침도 핥아먹게 한 것으로 군 인권센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은 윤일병 폭행 사건의 가해병사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 이번에 3군 사령부 검찰부가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가해자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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