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라돈…법적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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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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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정부안 확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새집증후군과 라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오염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았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1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했다.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라돈 농도 분포도를 표시한 라돈지도를 작성한다.

라돈 고농도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자율적으로 부착해 상시 안전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 의무 또는 자가 측정 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올해 말까지 이번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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