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이미 수집해 보유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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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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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에 근거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를 위반할 경우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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