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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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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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효과 9조7000억원·1만3000여개 일자리 창출 전망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전체 조감도 [사진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한양과 대우건설이 주축이 된 묘도항만·에너지허브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변재영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묘도항만·에너지허브를 지정했으며 오는 8월 협상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준설토 매립 부지 312만㎡(여의도 면적 1.1배)에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 등 신 성장산업 집적공간으로 집중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총 312만㎡의 부지에 복합산업물류지구(195만㎡, 62.4%)와 공공시설지구(117만㎡, 38%)로 구분 개발될 예정이며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복합에너지 물류·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해양생태공원 등이 들어선다.

총투자비는 2016년 사업을 착수해 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2040억원, 2단계 건축시설 및 특수설비공사에 4조5659억원 등 2029년까지 총 4조76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1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9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재영 과장은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협상대상자와 토지이용계획, 도입시설, 사업시행방법,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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