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병언 불법대출 금융사 10월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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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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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유병언 사망 확인 보도]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에 부실하게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빠르면 오는 10월께 10여 곳의 금융사에 대해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씨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에 부실 대출을 해주고 여신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사 30여 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대출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상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선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연루된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숫자가 많지만 최대한 빨리 제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유 전 회장의 사망과 관계없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엄중히 이뤄질 전망이다.

제재 대상에는 우선 신협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씨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한 일부 신협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일부 신협은 유씨 일가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6억 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관계사에 대해서는 은행보다 저금리를 적용하거나 수천 만 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협 대출 등을 통해 총 727억 원을 마련해 다른 관계사에 총 514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계열사 간 부당하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

일부 신협 조합원들은 300만~500만 원을 신용 대출받아 건강식품 구매 명목으로 소속 교회계좌로 송금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 여름수련회 행사비를 지원하고, 유씨 사진 등을 수백만 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유씨 일가와 관계사들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3747억 원 중 90%인 3033억 원이 집중된 은행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92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기업·경남은행 등도 500억~600억 원을 대출해줬다. 유씨 일가 등에 대한 이들 4개사의 비중만 88%에 달한다.

하나은행(87억 원), 농협은행(77억 원), 국민은행(64억 원), 신한은행(54억 원) 등도 여신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등 거의 모든 은행이 관련 여신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유씨 관계사에 대출해주고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제재 대상에는 신협과 은행 외에도 유씨 일가가 실소유주인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십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수협과 유씨 일가 등에 억대 규모의 대출을 해준 일부 캐피털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변사체가 발견된 지 40여일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22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는 수사 브리핑을 통해 "순천 변사체 오른쪽 지문 1점을 채취해 감식한 결과 유병언의 지문이 맞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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