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한농연, 정가·수의매매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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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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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출하단체는 소속회원의 정가·수의매매 출하를 독려할 방침이다.

도매시장법인협회는 정확한 산지의 작황 정보와 소비자의 거래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중도매인은 판로확대를 위해 신규 판매처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정가·수의매매는 특정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가격을 결정해놓고 거래대상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 대부분이 경매거래로 이뤄지는 탓에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지나치게 큰 점을 고려해 지난해 정가·수의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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