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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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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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배우 류시원(42)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저를 접수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류시원은 지난 15일 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규정 및 정의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법률적 절차다. 해당 법률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류시원은 지난해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9월 전부인 조씨 폭행·협박·위치추적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선고공판 직후 "벌금형을 받았지만 나는 무죄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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