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특법 23일 처리 예정…진도 여객선 침몰 여파로 18일 회의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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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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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기획재정부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선 조특법 처리와 함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와 관련한 경과보고,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재난대책 예산집행 현안보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8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재위 가동 연기는 지난 8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안 사장의 사퇴에 진전이 없는데다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전국이 침통한 분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상임위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여야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안 사장 거취와 관련해) 임명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해임도 건의하지 않았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야당 의원들은 묵인할 수 없지만,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 이 문제로 국민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회의 연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4월 말까지 안 사장을 책임지고 사퇴시키겠다’고 답변했으며 ‘4월 말까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다른 안건 처리는 안 된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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