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피해자 보상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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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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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제반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침몰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은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1인당 3억5000만 원 한도로 가입돼 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0여 명은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1인당 1억 원 한도로 추가로 가입돼 있다.

선박의 경우 전체 담보가입금액이 114억 원으로 메리츠화재가 78억 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메리츠화재는 이 중 60%를 다시 재보험에 출자해 회사 부담은 40%인 약 30억 원이다.

세월호에 차량을 선적한 승객들은 우선 차량 피해 부분에 대해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손보험 특성상 두 곳에서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다.

유류오염 및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등 3개 보험사가 1000억 원 한도로 인수했으나 대부분 해외 출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선 세월호는 지난 15일 오후 9시 인천항을 출발,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을 지나다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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