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돈선거 혐의' 강동구청장 후보 자격 박탈…차점자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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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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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은 15일 소속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자당 소속 임동규 강동구청장 후보에 대해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는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후보자격을 박탈한 첫 사례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위원장인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5일 경선에서 강동구청장 후보로 당선된 임 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법 위반 사항에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 차점을 얻은 최용호 후보자가 공천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임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임 후보 측 선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도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당 공천위도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해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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