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ㆍ물류기업 공생발전 및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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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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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오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ㆍ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ㆍ물류기업 대표, 교통연구원장, 해양수산개발원장 등이 참석해 공생발전 모범사례 소개 및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등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해 물류분야 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됐다. 이들은 지난해 계약 갱신 시기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이밖에 화주ㆍ물류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소개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서면 계약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등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해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 표창을 수여하고 불공정 거래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례를 모아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 또는 공공기관 발주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서와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된다.

해수부는 우선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시범도입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 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 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함은 물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표준계약서 도입이 해운 분야로 확산되면서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시장・기업 정보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사업지연 등을 해소하는 등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두 기관은 이번 4차 위원회를 통해 공생발전 방안이 실제 물류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물류분야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자평하며,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업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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