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3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도형(50) 전 팬텀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는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 도너츠미디어(현 스톰이엔에프)에서 20억원을 인출받는 등 2009년까지 회삿돈 11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주가조작으로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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