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폐지 무산되나] 국회서 '헛바퀴' 돌다 폐기 위기..수분양자들 "정부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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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2-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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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못 팔고 전세끼고 잔금도 못치러

  • 내년 임대차 시장 공급감소 등 충격 우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무산될 위기에 몰리면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은 직접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답답함과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당장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 입주가 내년 초로 다가오면서 최종 무산 때는 시장 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실거주 의무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될 예정이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추가로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법안소위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내년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주가 어려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66곳, 총 4만4000가구에 달한다.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몰리면서 시장 혼란도 커지고 있다. 우선 이달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는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12월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이다. 이미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지난 7월 30건에서 8월 20건, 9월 12건, 10월 4건, 11월 5건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입주가 다가오는 단지들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데 임대차계약도 할 수 없고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려던 자금 계획이 틀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다. 기존에 살던 전셋집을 재계약한 사람은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동구 둔촌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1년 가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분양권을 거래한 뒤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2년간 거주하는 등 관련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글도 공유되고 있다. 당장 분양권 거래가 막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집을 팔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되면 거래절벽이 공고해지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되면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특히 내년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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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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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자입니다! 당첨된 가족이 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안되는 상황인데, 전매제한이 풀려서 다른족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해도 실거주의무때문에 안됩니다!! 정부는 1.3대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투기꾼잡겠다고 엉성하게 만들어논 법때문에 찐실거주자 가족들또한 실거주못하고 계약금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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