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유아인 첫 경찰 출석에서 검찰 구속영장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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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5-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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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엄홍식)와 그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경찰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만이며, 유씨 모발을 정밀 감정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100여 일 만이다.

    앞서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혐의 부인’과 ‘증거인멸 우려’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유씨 구속영장을 신청한) 제일 큰 이유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또 경찰은 “(투약 마약의) 종류도 처음 수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보다 늘어났고, 횟수도 늘었다”며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범까지 존재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정황은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를 포함한 공범 4명 중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씨와 유씨의 지인 미대 출신 작가 A씨 1명이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유씨 등) 두 명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고 영장 신청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유아인이 소환 조사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도 영장 신청의 배경으로 보인다. 유씨는 지난 11일 예정된 2차 소환 조사에 취재진이 많아 경찰의 비공개 수사 원칙이 깨졌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도 1차 소환 조사 일자가 언론에 공개되자 출석을 미룬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아인과 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은 지난 16일과 3월 27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코카인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마에 대해서는 “지인이 건네 피웠다”고 진술했다.

    유씨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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