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 간격 기준 완화…다양한 경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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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9-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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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 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단지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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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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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조망을 고려해 동간 거리를 줄여도 되도록 조례를 바꾼다고? 강남 재건축을 위해 동간 거리를 완화 해준게 아니고? ㅋㅋ 역시 오시장과 국힘은 강남 정권.. 재건축 탄력 받으면 최소한 강남 집값들은 다시 한번 도약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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