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우크라이나 사태...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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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기자
입력 2022-03-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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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지난 24일 오전 5시 50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함락을 목표로 북부·동부·남부 전선에서 일제히 진격을 시작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엿새째인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키예프와 하리코프, 헤르손 등에서 민간인 주거지를 가리지 않는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포함해 1000여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크게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국, 발전소, 아파트 등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잔해만 남았고, 키예프의 지하철역은 급히 대피한 시민들로 북적이는 등 곳곳에서 참상을 빚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비극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병역법 제83조에 근거해 동원령을 선포한다.
 
그에 따라 병력의 징집이나 복무기간 연장 등과 비상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6개월 늘어나고, 현역·예비역, 보충역의 병역 의무기간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된다.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일부 대체역은 현역으로 편입된다.
 
또 경찰은 신속히 상황실을 설치한 다음 기동대와 타격대 같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각 지역을 방호한다.
 
소방은 평시와 같이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을 담당한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행정 시설 복구를 우선 처리한다.
 
모든 교통시설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특히 공항은 즉시 폐쇄되고 공군에 운영권이 이관된다. 그 결과 민간인들은 항공기를 이용한 출국이 봉쇄된다.
 
법무부는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일부를 석방한다. 주로 경범죄자나 사기·횡령 같은 경제사범이 대상이다. 다만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들은 석방하지 않고 후방 교도소로 옮긴다. 병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들을 징집하지는 않는다. 재소자들에게 총기를 지급했다가 민간인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다.
 
전쟁 중 행정당국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보는 한국방송공사(KBS)에 우선 제공된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국가기간방송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제43조).
 
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 100여곳은 군 병원으로 바뀌어 부상한 병력 치료를 담당한다. 이곳에 입원 중인 환자는 민간 치료를 담당하는 전국 800여곳의 병원으로 옮겨진다. 민간인 대상 치료 병원은 대형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폭넓게 지정돼 있다.
 
전시 상황에 돌입하면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의약분업도 중단된다. 그 결과 약국에서 약사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없어도 직접 의약품을 내줄 수 있으며(제3항 제2호), 민간 치료 병원에서 의사가 바로 처방과 조제를 할 수도 있다(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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